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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콜리56
듬직한콜리5621.07.12

3.3% 프리랜서 차량 공동명의 구입 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3.3% 프리랜서입니다.

부동산 분양 대행업이고,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소득 7500만원 미만입니다.

이번에 차량을 구매하려고하는데,

리스나 렌트가 아니고 개인 할부로 구매하려 합니다.

연 800만원씩 5년 감가상각비 인정은

부부 공동명의를 할 경우에도 비용처리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공동명의 구매 시 일부 금액은 대출을 받을거라서

프리랜서인 저 보다는, 근로소득자인 와이프 지분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 80, 저 20 이면

800만원의 20%만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유비 외 유지보수 비용 중

엔진오일 교체 비용, 타이어 교체비용 같은 소모품과

세차장에 맡겨서 세차하는 세차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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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차량 구입의 경우,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경비가 발생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일정한 공제가 한도가 있으나 지분율 20% 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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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차량은 명의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운용하였을 경우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아래 인터넷 상담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M5NTk=MTA0Mj&loginId=&view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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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이 배우자분과 공동명의라면 모두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보아서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본인 단독명의 차량일 경우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유비 외에 유지보수비용 등도 모두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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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기, 소득46011-78, 2000.01.17-

    그 외 차량유지비(세차비, 주유비, 수선비 등)도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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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장부기록을 할 수 없으므로 추계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이 때, 장부기록을 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감가상각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자등록 후 장부기록을 하며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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