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자체적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세무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 전산망이 있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급여 등에 회계 세무처리를 합니다.
이와달리 회사 자체적으로 회계 및 세무 처리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통상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급여대장을 처리하고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할 금액을 통보받아 나머지 금액을 회사는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월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