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을 세무사로 급여 내역 확인해서 넘긴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월급을 세무사로 급여 내역 확인해서 넘긴다고 하고 지급까지 시간 좀 걸린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3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4일째인데도 월급이 안들어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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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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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자체적으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세무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 전산망이 있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급여 등에 회계 세무처리를 합니다.
이와달리 회사 자체적으로 회계 및 세무 처리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통상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급여대장을 처리하고 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할 금액을 통보받아 나머지 금액을 회사는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월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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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을 정리하여 세무사에게 넘기는 과정의 시간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를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