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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일반 전세와의 차이점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일반 주택 전세와 달리 오피스텔 전세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계약 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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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계약상 권리관계등에 크게 염려할것은 없으나, 오피스텔 특성상 용도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전입신고 가능여부와 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특약상 전입신고불가 특약이 있을수 있는 만큼 해당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수이고, 오피스텔 시세 또한 정확하지 않기 떄문에 시세확인이 어렵다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특약에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시 해지특약등을 넣어두시고 계약을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용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된다고 할때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좁고 공용면적이 넓어서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점과 부동산 수수료의 요율이 더 높다는것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대비 전세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투명하나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확정일자 받고 이사후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지만 대부분 오피스텔의 경우 대출이 많이 있고 소액임차금으로 최우선변제금액만큼 하고 월세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일반 주택 전세와 달리 오피스텔 전세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계약 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 큰 차이는 없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인지, 업무용 인지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 대출을 받지 못한 점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 시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확실한지 보고 전세금 액수 및 계약기간, 보증금 반환조건, 기타 관리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오피스텔 실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에 수리의무 책임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시 확인사항은 건축물대장에서 주거용인지 확인. 업무용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고 근저당 여부, 임대인의 소유권 확인, 근저당이 과다하면 전세보증보험 불가능 , 관리비가 높을 수 있으니 세부 내역 확인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되어있어 세금문제로 인해 전입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우선변제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전세권 설정 등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