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떡뚜꺼삐
떡뚜꺼삐24.03.26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생활 중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생활 중에 가족의 부양 또는 병원비 조달을 위해 수감자가 꼭 필요할 경우 탄원서를 제출하면 가석방이 될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탄원서를 어디로 제출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재판중에 이런 사정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실형선고가 됐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가석방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다른 가석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가족부양이나 병원비 조달은 가석방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석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탄원서를 해당 수감자에게 전달하여 심사 시 제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가석방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