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되었을때 법원에 신분증과함께 탄원서 제출하면 석방될수있을까요?
지인이 억울하게 입건되었는데 변호사님이 지인들이 신분증첨부하여 탄원서 제출하면 석방된다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석방이라는 것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불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죄가 아닌 경우에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석방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그리고 구체적 상황별로 달라지는 것이지, 지인 탄원서를 낸다고 석방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건은 수사단계에서 정식 피의자가 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이 개입한 단계아 아닙니다. 따라서 입건되었다고 하여 석방의 유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