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귀가먹먹해
귀가먹먹해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1. 프로그램 사용하는 장면을 캡처한 스크린샷

- 도형 등을 활용하여 재구성

2. 홈페이지/어플 등을 사용하는 장면을 캡처한 스크린샷

- 도형 등을 활용하여 재구성

3. 공공기관 등이 발표한 내용(채용, 교육생 모집 등의 글)을 직접 타이핑 해서 올린 글

- 재구성하지 않음

- 원글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 표시 없었음


이렇습니다.


아래는 1번과 2번 내용에 대한 예시사진 입니다.




아래는 3번 내용에 대한 예시사진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위 세 가지 중에서 저작권법에 걸릴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2. 홈페이지에는 기본적으로 포스터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캡처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예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캡처하면 책 이미지가 같이 캡처된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캡쳐하시는 해당 사이트 등에도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임의로 캡쳐를 하여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 침해해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