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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먹먹해
귀가먹먹해22.07.29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1. 프로그램 사용하는 장면을 캡처한 스크린샷

- 도형 등을 활용하여 재구성

2. 홈페이지/어플 등을 사용하는 장면을 캡처한 스크린샷

- 도형 등을 활용하여 재구성

3. 공공기관 등이 발표한 내용(채용, 교육생 모집 등의 글)을 직접 타이핑 해서 올린 글

- 재구성하지 않음

- 원글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 표시 없었음


이렇습니다.


아래는 1번과 2번 내용에 대한 예시사진 입니다.




아래는 3번 내용에 대한 예시사진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위 세 가지 중에서 저작권법에 걸릴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2. 홈페이지에는 기본적으로 포스터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캡처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예시)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캡처하면 책 이미지가 같이 캡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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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캡쳐하시는 해당 사이트 등에도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임의로 캡쳐를 하여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 침해해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