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에 올린 글을 퍼가서 본인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제휴링크를 넣은 경우 저작권위반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블로그에 정보성 글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려고 정보를 취합하고 다듬느라 꽤 시간이 걸린 포스팅입니다.
그리고 이 글안에는 제게 수익이 돌아오는 제휴링크가 넣어져 있고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제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 안에 있던 제휴링크만 본인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링크로 교체하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글을 pdf로 저장해놓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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