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블로그글과 타인이 게재한 글을 확인해보아야 좀 더 정확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블로그 글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완전히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은 저작권침해로
고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게시하신 글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편집에 그치지 않는
다면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어렵고 역시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