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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복어64
고결한복어6420.03.07

블로그에 올린 글을 퍼가서 본인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제휴링크를 넣은 경우 저작권위반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블로그에 정보성 글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려고 정보를 취합하고 다듬느라 꽤 시간이 걸린 포스팅입니다.

그리고 이 글안에는 제게 수익이 돌아오는 제휴링크가 넣어져 있고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제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 안에 있던 제휴링크만 본인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링크로 교체하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글을 pdf로 저장해놓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블로그글과 타인이 게재한 글을 확인해보아야 좀 더 정확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블로그 글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완전히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은 저작권침해로

    고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게시하신 글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편집에 그치지 않는

    다면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어렵고 역시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블로그에 작성한 정보성 글도 저작권으로 보호받게 되며 타인이 질문자분의 동의 없이 질문자분이 작성한 글을 그대로 복사해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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