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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7

자기 명의로 된 집을 부모님이나 동생명의로 바꿀시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자기 명의로 된 집을 부모님이나 동생명의로 바꿀시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만약에 세종시에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있을시에 매매가 6천 되는 이집을 만약에 부모님과 동생의 명의로 바꾸면 나오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바꿀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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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힘들지만, 매매대금 받은 후 이전인지 아니면 명의 변경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매매대금을 지금 받으셨다면,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즉 취득일 취득가액 경비등이 필요하고 주택수에 맞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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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을 명의 이전 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만약에 공동명의 등으로 변경한다면 부모자식간엔 10년간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증여재산가액이 없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명의를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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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하는 지분비율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어머니에게.증여하는 분은 5천만원(과거 10년합사ㄴ), 동생은 1천만원(전 동)을 증여재산공제한 나머지 금액에.대해 증여세가.과세됩니다

    또한 취득세가 각각 과세됩니다. 통상 증여를 취득원인으로 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5%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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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가 증여세 및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합니다. 부모 1인에게 6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97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부모 2인에게 각각 3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형제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지분을 어떻게 나누어 증여할지는 위에 답변을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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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양도하는 방법과 증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양도로 명의이전을 하고싶으시면, 현재 시세대로 부모님 또는 동생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셔서 계약금, 잔금등을 정당하게 치루고 난뒤 명의를 바꿀수있습니다.

    양도세 계산구조는 최초 취득가액과 현재 양도가액의 차액이 얼마냐에 따라 양도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액이 크지않은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거의 부과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명의이전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시게 되는데 이번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조정지역은 1주택 까지 1~3%세율, 2주택부터는 8%, 3주택부터는 12%의 취득세가 부담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략 어느정도로 부과되실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같습니다.

    두번째는 증여를 하는 방법인데 증여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해주므로 만약 시세가 6천만원짜리 주택이라고 하신다면 1천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 약 100만원 가량 발생하실 것으로 보이며

    현재 증여취득세율을 개정하여 1주택자까지는 기존 세율인 4%를 적용하나 , 수도권 2주택자부터는 12%의 세율을 적용받으실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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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형제자매로부터 재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6천만원이므로 최근 10년간 사전증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부모님께 5천만원, 동생에게 1천만원의 지분을 증여하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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