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나갈려고 보니 누가 차를 긁어놓고 연락도 없이 도망갔나봐요 관리실에 요청해서 cctv 볼수 있나요? 아님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입회하에 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입회하에서만 CCTV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입회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