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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북극곰185
귀여운북극곰185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놓았는데 누가 차를 긁어놓고 도망갔네요 처벌을 어떻게하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나갈려고 보니 누가 차를 긁어놓고 연락도 없이 도망갔나봐요 관리실에 요청해서 cctv 볼수 있나요? 아님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입회하에 볼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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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