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사람이 차를 긁고지나간것을 CCTV로 확인햇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법 적용을 안받는다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여부와 무관하게 범죄행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인명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보지는 않고 사고후 미조치로 보아 이에 대한 처벌 정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