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말정산때 환급금이나 세금이0원입니다 왜그런걸까요?
저는 세전97만원입니다 1년에 1164만원 입니다 매번 연말정산때 자료 제출해서 조회를 해보면 0원입니다 왜그런걸까요 저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작성자님 같은 경우는 소득이 워낙 적어서 애초에 원천징수한 세액도 없고, 그러니 환급받을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이나 총급여가 1200만원 정도라면 월급 수령 시 소득세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환급액도 없으며 소득세 결정세액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리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데 세전 97만원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없으며,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세액이 "0"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적용,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장성보허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합계액이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
세액이 0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가 너무 낮아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
세액이 0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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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년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이 1300만원~1400만원 정도는 연말정산 자료가 없어도 결정세액이 0 입니다. 즉 연간으로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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