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적용,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장성보허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합계액이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
세액이 0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가 너무 낮아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세 결정
세액이 0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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