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0이 나올수도 있으며,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의 1년 합계액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8만원이라면 2만원은 환급되는 것이며,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15만원이라면 5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월 급여 지급 시 뗀 소득세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공제서류를 내도 미리 낸 세액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환급세액도 없게 되는데, 이 러한 케이스에 해당되시는지도 한 번 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