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산정되는 연차 개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11.22일 입사하여 2023.11.28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1년 이후 부여되는 연차 갯수가 1년차에 22개 부터 시작됩니다.
회계년도로 연차가 부여되어 2022.01.01에 연차 10개(22년 11월까지 사용할 연차 미리 부여)부여 받고 17개 사용하였습니다.
2023.1.1일 회계년도로 부여된 22개에서 -7개 되어 15개로 시작하여 18개 사용하여 -3개 인 상태인데
2023.11.28 일 퇴사하게 될 경우 입사년도로 연차갯수 산정 시2023.11.22에 22개 발생하여 22-3개 = 19개가 남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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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경우 22개 발생이 아니고 법정 기준에 따라 15개 발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발생한 전체 연차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전체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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