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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코요테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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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학교연계형 인턴 4개월+ 계약직 1년 근무한 다음 계약 종료일에 맞춰 퇴사 예정입니다

20.09.01~21.12.31 으로 연차 11개 발생되었고

1년 이상이 된 시점에서 발생되는 15개 연차는 회사 시스템 상 22.01로 발생된다고 합니다. (사용도 마찬가지인듯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 시스템 상 1년 내에 1년에 해당되는 연차 갯수를 사용하게 되어있더라도 15개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아야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22년 재직을 하지않아 퇴직금에 들어가지않는다면 따로 요구해야하는 게 맞을까요?

20.09~20.12 는 학교 연계형 인턴으로 근무하였고 4대보험도 20년 9월부로 가입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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