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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도롱이81
금쪽같은도롱이8123.05.26

입사년도, 회계년도 연차 문의드립니다. (1년 계약직)

22년 5월 2일 입사자 입니다. 23년 5월 1일 퇴사시 연차를 11개만 부여 하는게 맞나요?

회사가 1년미만 재직자들은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하고, 1년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회계년도로 연차처리 한다고합니다.

1. 22/5/2~23/5/1 연차를 하나도 사용안하고 퇴직할때 연차의 갯수(연차수당)

2. 2023/1/1에 비례연차인 연차 10개가 생기는지 ?

3. 취업규칙에 나와있다면 연차를 1년미만 입사년도 기준, 1년이상 회계년도 기준 이렇게 처리하는게 합법인지?

4. 전직장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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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일 기준).

    1. 11일입니다.

    2. 회계연도로 산정할 경우 10일이 발생합니다.

    3. 합법입니다.

    4.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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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총 연차 11개가 됩니다.

    2. 아닙니다.

    3. 네,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4. 회사가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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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체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21개입니다.

    2. 네.

    3.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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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1개가 맞습니다. 15개는 5월 2일에 발생을 합니다.

    2.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과 별개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자에서는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하는데, 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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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5.2.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5.2.~2023.5.1.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5.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년도 재직일수는 244일 이므로,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44/365*15일= 약 10일입니다.

    다.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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