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 2일 입사자 입니다. 23년 5월 1일 퇴사시 연차를 11개만 부여 하는게 맞나요?
회사가 1년미만 재직자들은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하고, 1년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회계년도로 연차처리 한다고합니다.
1. 22/5/2~23/5/1 연차를 하나도 사용안하고 퇴직할때 연차의 갯수(연차수당)
2. 2023/1/1에 비례연차인 연차 10개가 생기는지 ?
3. 취업규칙에 나와있다면 연차를 1년미만 입사년도 기준, 1년이상 회계년도 기준 이렇게 처리하는게 합법인지?
4. 전직장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