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2일 입사 후
2023.11.28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1년 이후 부여되는 연차 갯수가 1년차에 22개 부터 시작됩니다.
2023.1.1일 회계년도로 부여된 22개에서 25개 사용하여 -3개 인 상태인데
2023.11.28 일 퇴사하게 될 경우 입사년도로 연차갯수 산정 시 22-3개 = 19개가 남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최대 41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에는 11+15+15=총 41개이고 25개 사용했으면 16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 25개를 제외한 16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