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달력상 빨간날을 법정공휴일이라고 부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휴일이 될 수도 있고 근로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유급 + 휴일에 해당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자체가 아님)
이때 가산수당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 포함시급이 12,500원인 경우 기본시급은 10,416원 정도가 되고 이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