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우편의 경우 본인만 수령이 가능한 것인가요?
며칠 뒤에 등기 우편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날 일이 바뻐서 자택에 있지 못할 것 같아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여지껏 등기 우편은 본인 수령을 해왔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가족이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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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보통 남펀이나 이내가 직장에 출근하고 부재시 카드를 배달하시는분이 방문하면 가족과계 입증으로 본인의 신분증 제시후 물품 수령하지요.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등기우편에 따라 다른데 법원 내용이나 이런것들은 보통 본인만 수령하게끔 합니다.
등기우편 보낼때 본인 수령으로 보내도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이외에는 왠만하면 대리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급스런여새121입니다.
대리수령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회사동료가 수령하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보여줘야 하나 실무적으로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