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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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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우편의 경우 본인만 수령이 가능한 것인가요?

며칠 뒤에 등기 우편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요, 그날 일이 바뻐서 자택에 있지 못할 것 같아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여지껏 등기 우편은 본인 수령을 해왔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가족이 대리 수령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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