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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21.11.11

가족의 등기우편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가족 중 한 명이 주소지만 집이고 실제로는 밖에 나가서 사는 상황입니다

그 가족 앞으로 등기가 오는데 제가 수령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등기는 일단 받으면 전달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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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등기우편은 당사자가 받음이 원칙이나 가족 등이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가족이 수령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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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등기의 경우, 반드시 수령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 수취거절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 소송관련 서류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는 수취거절은 도달된것으로 보고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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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고 하여 반드시 등기를 수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신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특별 송달인지 등을 잘 확인하여 등기 수령 의무 여부를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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