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명이 주소지만 집이고 실제로는 밖에 나가서 사는 상황입니다
그 가족 앞으로 등기가 오는데 제가 수령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등기는 일단 받으면 전달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등기우편은 당사자가 받음이 원칙이나 가족 등이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가족이 수령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등기의 경우, 반드시 수령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 수취거절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 소송관련 서류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는 수취거절은 도달된것으로 보고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고 하여 반드시 등기를 수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신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특별 송달인지 등을 잘 확인하여 등기 수령 의무 여부를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