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가 A,B,C,D 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D사업장에 있는데 원래 6인 사업장이었다가 두명이 부당해고를 당해 4인이 된 상황입니다. 조만간 저 포함 나머지 3명이 부당해고 당할 것 같은데 아래 내용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요건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1. B사업장의 차장이 저희의 회계를 담당하십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은 그냥 B만 되어있어요
2. 저희 팀장이 부당해고를 당하여 현재 C사업장의 팀장이 저희의 총괄을 담당하며 모든 전자결재 승인, 회의 등 업무의 전반을 맡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팀장도 근로계약은 C에만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D사업장에 계약되어있는건 4명이 전부인데 위 내용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될 수 있는 걸까요? 저희 3명이 부당해고를 당하면 앞서 해고당한 2명과 함께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 애매해서 여쭤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통합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인사 노무, 회계 등에 있어서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각 사업장의 팀장이 현재 공석인 질문자님의 팀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인사교류 혹은 배치전환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각 사업장이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봄 근로기준정책과-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