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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개131
팔팔한개13123.12.07

이경우도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직책은 팀장이나

대표와는 사업자로 계약을 하여 각 각 다른 사업체입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대표의 직원으로 등록되어있어

저(팀장) 직원4명 이렇게 일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이나 직원들은 팀장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의 업무를 위임하여 대표가 출근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우 5인미만으로 봐야합니까

아니면 5인이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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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의만 대표이고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고, 실제로 대표로 직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대표와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책상 팀장이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긴 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표와 각각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대표의 권한을 위임 받아 실제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질문자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제 나머지 직원들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팀장의 지위에 있을 뿐,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