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상속포기각서를 쓰면 살아계실적 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은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모님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이전 즉,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만 상속포기각서로 인해 증여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고,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증여받은 액수 자체가 5천만원 이하면 설령 신고 안한게 나중에 걸리더라도 세금은 안나오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