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아한멧토끼105
우아한멧토끼105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상속포기각서를 쓰면, 살아계실적 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상속포기각서를 쓰면 살아계실적 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은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