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상속포기각서를 쓰면, 살아계실적 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상속포기각서를 쓰면 살아계실적 증여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은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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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후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모님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이전 즉,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만 상속포기각서로 인해 증여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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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고,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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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증여받은 액수 자체가 5천만원 이하면 설령 신고 안한게 나중에 걸리더라도 세금은 안나오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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