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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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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시기전 부모님께 남겨진 재산이 없고 약간의 빚이 있는경우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남아있는 빚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상속자들에게는 책임이 없어지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채권채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즉 적극재산도 상속받지 않으며 동시에 소극재산 즉 채무도 상속받지 않기때문에 변제의무도 없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더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게 되므로 불측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4촌 이내의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