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전 부모님께 남겨진 재산이 없고 약간의 빚이 있는경우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남아있는 빚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상속자들에게는 책임이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채권채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즉 적극재산도 상속받지 않으며 동시에 소극재산 즉 채무도 상속받지 않기때문에 변제의무도 없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더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이 이를 상속하게 되므로 불측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4촌 이내의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시거나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