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에 A주택 매도예정이고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구요. 내년 하반기쯤 B주택을 추가로 매도할 예정인데요. 2개 주택모두 1억5천~2억정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런경우에 비과세 주택은 양도세 합산에 반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에 2회 이상 양도 시 합산하여야 하지만, 비과세 양도차익은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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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양도소득금액이 없기에 양도세 확정신고해도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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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같은해야 다른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있어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다 비과세 대상이라면 모두 비과세 가능하고, 하나만 비과세라도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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