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해에 2주택 매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내년초에 A주택 매도예정이고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구요. 내년 하반기쯤 B주택을 추가로 매도할 예정인데요. 2개 주택모두 1억5천~2억정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런경우에 비과세 주택은 양도세 합산에 반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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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에 2회 이상 양도 시 합산하여야 하지만, 비과세 양도차익은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양도소득금액이 없기에 양도세 확정신고해도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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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같은해야 다른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있어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다 비과세 대상이라면 모두 비과세 가능하고, 하나만 비과세라도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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