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다보니 빨간날이 소중한데
현충일이나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같은건 아직 적용이 안되는걸로 아는데요.
마땅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휴일이면 다 적용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모두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모든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 대상은 아니고 대체공휴일 대상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1월 1일, 설날 전날, 성날 당일,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전날, 추석당일, 추석다음날, 크리스마스, 그리고 정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 휴일 적용입니다.
현충일은 적용이 아니구요, 현충일은 기념보다는 추모의 의미가 강해서 대체 휴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업주한테는 대체공휴일이많아지면 또 비용이발생하니 산업계에도 눈치를봐야됩니다.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그치요
직장인에 꽃은 휴일이지요.ㅠ.ㅠ
그래도 진짜 휴일 많아졌어요.
IMF 때 큰 명절 과 국가휴일을 제외하면 전부 검정날로 바꿔버렸거든요
지금은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뿐만 아니라 여러개 없애버렀지요
요즘은 근로자의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하고 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중요한 큰 명절에만 적용합니다. 추석이나 설이죠. 다른 공유일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