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의 쉬는날 기준이 궁금합니다~

우연히 날짜를 보니 공휴일이 다 쉬는게 아니라는걸 알게됬는데요~

국군의 날은 쉬는데 6,25전쟁일은 안 쉬는등 기준이 조금을 헷갈립니다

혹시 이걸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 규정에서 정한 날이 공휴일이고 6.25 등의 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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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명시된 날을 공휴일이라고 하며,
    상기 법 조항에 따른 아래의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등의 경우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노동절(5월 1일)

    6. 어린이날(5월 5일)

    7. 현충일(6월 6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대통령 선거일, 지방 선거일 등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그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됩니다.

    9.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상의 공휴일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절은 예외적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공휴일을 열거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9.>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노동절(5월 1일)

    6. 어린이날(5월 5일)

    7. 현충일(6월 6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 법정공휴일: 일요일,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이 해당합니다.

    • ​국군의 날(10월 1일): 작년까지만 해도 쉬지 않는 기념일이었으나, 소비 진작과 기업 활력 제고 등을 위해 2024년부터 법정공휴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결국 '빨간 날'인가 아닌가는 그날의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국군의 날은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고, 6.25 전쟁일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기념일이지만 공휴일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쉬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