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선느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인이 자녀 5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자녀 5명의 각각의 법정상속지분은 1/5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존시에 장자에게 50%를 주라고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인 다른 자녀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장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자녀는 각각 1/5씩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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