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지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홀로 계신 85세된 이버지를 장남이 모실 수 없어 7남매 중 모시는 이에게 전재산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의사는 아니고 장남이요. 형제들 동의받고 진행되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한 사람이라도 지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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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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