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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2.11.12

단한 저의사연 읽어바주세요단한 저의사연 읽어바주세요

간단한 저의사연 읽어바주세요

저는 30대에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적은돈으로 겝투자로 직장다니며 서울에 집을 두채을
마련했으나 아내와 아들에 배신과 이혼으로 한순간에 모든재산을 잃고 노숙자나 다림없는 지하방에 월세 거주하며 정부에
생활보조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이라 하나 어떠한 보장도 전혀없는 막노동 직업이나 다름없습니다그기술로 평생 직장을 다녔으나
아내와 아들에 배신으로 모든재산을 잃고 생활이 어려워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취업하는곳마다
수년전부터 나이가 몇살이냐 신체적 약점을 얘기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도 많은 절망에 높에 빠진 사람으로 소송의뢰한 변호사에게 뒤통수을 당하는 기막한 일이 있는데요

그변호사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중인데요 소장내용중에 너무도 참을수 없는 분노에 매우심한 일부내용중 진술서로 인하여 피고변호사가 명애휘손이나 모욕죄로 저을 처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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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상의 서면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소송진행상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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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주장을 주고받는 것이 흔한 일이기 때문에 해당 서면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소송내용과 별개로 노골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사가 드러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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