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주장을 주고받는 것이 흔한 일이기 때문에 해당 서면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소송내용과 별개로 노골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사가 드러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