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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참밀드리238
잘웃는참밀드리23823.03.06

보이스피싱 피해 민사소송 시효확인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경 보이스피싱을 당해 5백만원의 금전적 손해가있었고, 해당 사건 경찰 접수후 같은해 말 경 피의자에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경찰에서 통장주인을 단순 대여로 판단 ) 그 이후 저는 어떠한 액션도 따로 취하지 않았고 ,

시간이지난 지금 해당 사건에대해 통장 주인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을까요? 사건을 안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송이 불가하다는 얘기도 있는것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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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권의 실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따라서 2018년 5월에 손해를 입었음에도 위 규정에 따라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 도과될때까지 시효중단사유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시효도과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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