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권의 실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따라서 2018년 5월에 손해를 입었음에도 위 규정에 따라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 도과될때까지 시효중단사유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시효도과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