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2323333
2323333
21.12.26

소액사기 3년 이후 민사소송 소멸시효

제가 2018년 8월달쯤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 신고하니 피의자가 합의를 할려고 연락은 했지만 합의는 되지않았고 그 이후에 즉결심판을 위해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는 우편 하나 받고 그냥 넘어가버렸습니다 사건 조회도 안하고 무슨 판결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때 바빠서 그냥 넘겨버렸죠

오늘 사건조회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1.혹시 3년이지난 지금와서 민사소송을 제기 할수있나요?

2.혹시 가능하다면 소장 작성할때 3년지난것 때문에 추가 기입해야할 글이 있나요?

3.혹시 소장 작성했는데 3년지나서 안된다고 반려되면 인지대 송달료 등 민사소송 비용은 못 돌려받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