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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33321.12.26

소액사기 3년 이후 민사소송 소멸시효

제가 2018년 8월달쯤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 신고하니 피의자가 합의를 할려고 연락은 했지만 합의는 되지않았고 그 이후에 즉결심판을 위해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는 우편 하나 받고 그냥 넘어가버렸습니다 사건 조회도 안하고 무슨 판결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때 바빠서 그냥 넘겨버렸죠

오늘 사건조회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1.혹시 3년이지난 지금와서 민사소송을 제기 할수있나요?

2.혹시 가능하다면 소장 작성할때 3년지난것 때문에 추가 기입해야할 글이 있나요?

3.혹시 소장 작성했는데 3년지나서 안된다고 반려되면 인지대 송달료 등 민사소송 비용은 못 돌려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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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멸시효는 채무자측의 항변주장입니다. 굳이 원고가 먼저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3. 3년이 지났다고 소장이 반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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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두 기간중에 선도래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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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내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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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아래 민법 규정과 같이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위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손해의 발생 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까지 인식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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