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아래 민법 규정과 같이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위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손해의 발생 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까지 인식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