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의신청절차로 불복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검사측에서도 검토하니 기다렸다가 항고하라"는 말은 검사가 불송치기록을 보고 직권으로 수사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불확실성이 커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