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자녀분이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각 1천만원씩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 1억 , 자녀1 : 4천만원, 자녀2 : 1천만원을 증여받으면 결과적으로 본인은 873만원, 자녀1은 291만원을 증여세 납부하면 됩니다. 자녀1, 2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전액 증여받는다면 1억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므로 1,746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