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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곰85
노란불곰8520.09.16

친척간 금전거래. 양도? 증여?

어머니가 친척에게 받아야할 돈이 1억 5천정도 되는데(돌아가신 아버지가 친척에게 맡겨둔 돈)

만약 받게되면 어쩔수없이 증여로 해서 받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자식두명이 친척에게 5천씩 받고 어머니가 5천씩 받아서 쪼개서 절세하는 방법이 제일좋을지?.

자식들이 쪼개받아 어머니한테 다시 공제금액5천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좋을지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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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척의 경우 6촌이내 라면 1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 자식간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니(질문자님 기준), 6촌이내라면 공제되게끔 분산으로 받으신 후 어머니에게 주는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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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받아야할 돈이 맡겨둔 것이라면 친척으로부터 반환받는 것은 대차한 돈을 반환받는 것에 불과하기에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맡겨둔 돈이라는 점에 대한 증빙(차용증 등)이 없다면 반환받은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과세관청에서도 증여라고 보게될 여지가 많습니다.

    2. 기타친족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말대로 5천씩 받아 어머님께 드리게되면 1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4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또한 어머님께 드릴때도 직계비속 두명의 증여금액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자식 2명이서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어머니께 증여하면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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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전 대차를 하였다던가 별다른 이유가 없이 현금이 이전된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하는 사정등이 있다면 소명을 할 수 있어야 될것으로 보이며, 기타친족간에는 증여공제가 10년간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이 적용되는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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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친족이 어떻게 나누든, 3명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 최대 공제 가능한 금액은 3천만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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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빌려준 돈을 받는 대여금의 상환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아니라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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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자녀분이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각 1천만원씩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 1억 , 자녀1 : 4천만원, 자녀2 : 1천만원을 증여받으면 결과적으로 본인은 873만원, 자녀1은 291만원을 증여세 납부하면 됩니다. 자녀1, 2로부터 증여받은 5천만원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전액 증여받는다면 1억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므로 1,746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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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려준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문제는 친척간 금전 차입은 계약서 작성을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과세 당국에 소명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실제 차입한 금액을 상환받는데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소명자료 요구시에 대비하기 위해 최초 돈을 빌려주기 위해 계좌이체했던 거래 내역과 상환받으려고 입금된 내역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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