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부지에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개발이후 입주권을 부여하거나, 조합원으로써 입주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고 퇴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보상금,입주권은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 누군가 건물 내 세대수를 늘리거나, 증축을 통해 보상금, 입주권의 추가적인 확보의 꼼수를 쓸수 있기에 일정 개발행위제한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