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될 시 이후 행위제한이란 무엇인가요?
재건축 재개발 공시나 고시 이후에
행위제한이라는 것으로 추가적인 건축이나 그러한 것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유로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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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확정되면 행위제한을 하게됩니다. 왜냐하면 곧 철거를 해야하는데 건축행위등을 하고 보상을 더요구할수도 있기에 사전에 행위제한을 하고 건축행위등을 해도 그에 따른 보상은 없다고 정해놓는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부지에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개발이후 입주권을 부여하거나, 조합원으로써 입주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고 퇴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보상금,입주권은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 누군가 건물 내 세대수를 늘리거나, 증축을 통해 보상금, 입주권의 추가적인 확보의 꼼수를 쓸수 있기에 일정 개발행위제한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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