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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웜뱃246

조신한웜뱃246

24.04.19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건가요?

미술학원에서 1년정도 일하고 3월1일에 그만뒀어요

원장님이 퇴직금을 아직까지 안주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안줘서 못주고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원장이 주는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24.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원장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퇴지금을 입금해줘야 지불이 가능하시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퇴직금은 미술학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