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예산으로 급여를 드리지 않고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외부사업비로 약 2년간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정사업비가 없어서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기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텐데, 기관에서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서라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