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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기간제 근로자께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께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11개월 총 근무 합산입니다.

기관의 예산으로 급여를 드리지 않고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외부사업비로 약 2년간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정사업비가 없어서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기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텐데, 기관에서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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