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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1.28

기간제 근로자께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께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11개월 총 근무 합산입니다.

기관의 예산으로 급여를 드리지 않고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외부사업비로 약 2년간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정사업비가 없어서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기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텐데, 기관에서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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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사 시 퇴사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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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듯, 기관이 어렵다고 해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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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인건비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적으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라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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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재정사업비 지원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한 기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면 퇴직금 체불로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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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위반이 문제됩니다.

    퇴직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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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관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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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 어려운 경우라면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로 국가에서 선지급은 되나

    회사가 파산에 이를 정도여야 인정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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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예산으로 급여를 드리지 않고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외부사업비로 약 2년간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정사업비가 없어서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기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텐데, 기관에서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서라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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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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