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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거북이270
신기한거북이27023.08.04

퇴직처리가 되었는데 퇴직연금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아는 분이 퇴직처리가 6월에 이미 처리가 완료되어있는데 아직 퇴직연금 입금을 해주지 않아 회사에 물어보니 그 분이 사직서를 쓰지 않아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며 퇴직연금을 못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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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이 그냥 무단퇴사한다고 다음 날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최대 1개월 정도를 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보기에 6월 말까지 나갔어도

    회사가 7월 말에 퇴사처리했다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8월 중순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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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짓말인지 여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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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못받고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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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과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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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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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한달이 지나면 사직처리해줘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퇴직연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라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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