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리가 되었는데 퇴직연금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아는 분이 퇴직처리가 6월에 이미 처리가 완료되어있는데 아직 퇴직연금 입금을 해주지 않아 회사에 물어보니 그 분이 사직서를 쓰지 않아 퇴직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며 퇴직연금을 못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이 그냥 무단퇴사한다고 다음 날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최대 1개월 정도를 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보기에 6월 말까지 나갔어도
회사가 7월 말에 퇴사처리했다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8월 중순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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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짓말인지 여부는 상기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못받고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과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한달이 지나면 사직처리해줘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퇴직연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라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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