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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관대한스라소니22221.10.14

퇴직하면 퇴직금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개인사무소에서 3년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달라했더니 줄수 없다하네요 제가알기로는 사용자는 1년넘으면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지않겠다고 쌩떼쓰면 노동청에 고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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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 퇴직금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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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퇴직금 지급요건인 1년 계속근로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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