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 퇴직금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개인사무소에서 3년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달라했더니 줄수 없다하네요 제가알기로는 사용자는 1년넘으면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지않겠다고 쌩떼쓰면 노동청에 고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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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 퇴직금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퇴직금 지급요건인 1년 계속근로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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