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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콩이
늘푸른콩이22.01.02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대요?

전세가 1억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문제는 매매가 시세가 전세보다 낮습니다 이런경우 집이 팔리면 저희 전세금은 보장이 되나요?

이사를 나가야 할수도 있다는 부담도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버려서 걱정입니다 참고로 내년 10 월이 계약 만기인데 재연장하고 싶었는데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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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차중인 주택이 매매가 진행될지라도

    매도인 매수인은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의 권리에는 변함 없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과 같이 매매 시세가 전셋가보다 낮은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안전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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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어도 전세보증금은 보호가 됩니다. 매수자가 전세금을 인수하기에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전세를 살지말고 매수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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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집이 팔려도 계약된 내용상의 계약기간은 보장되나

    2+2, 전세갱신청구권의 경우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 하신다고 하면

    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어려우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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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종료시점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재연장여부는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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