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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풍뎅이295
기민한풍뎅이29522.11.11

집 전세에 만기 때문에 질문요??

집 전세 만기가 다 되어 가서 재개약 하고 싶은데 요즘 전세 매매 다 내라던데 전세좀 내려달라해도 재 계약 사능할까요?만약 올려달라하면 몇프로까지인지도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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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전세계약기간이 만기될 즈음에 주변 전세 시세를 비교 조사해서 임대인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낮추면 깡통전세가 우려됨)


    차임의 증ㆍ감은 사회경제적 변동에 의해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요청할 수 있는데, 통상 임대인만 유독 증액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임대인과 재계약시는 6~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시세가 떨어졌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지금 전세금보다 못받을것 같으면 보즘금을 낮추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역으로 매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하는경우도 있기에 협의해볼수 있을듯 합니다.


    물론 임대인은 손해를 감수하고 재계약을 안할수도, 오히려 증액을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더 거주할수 있으며 5%내 증액만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재계약 시점의 시세에 맞게 재계약이 되고, 시세가 현 보증금보다 낮으면 당연히 내려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임대인이 받아 들일지는 협의의 영역이지만 현 전세 시세가 낮아서 임대인 거부 했을때 지금 보증금 수준으로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다면 대체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면 임대료 인상은 최대 5% 까지입니다.

    다만 시세가 그정도가 안되면 임차인은 5% 인상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임대인이 세입자를 나가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 쌍방간의 합의만 있다면 보증금은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더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합의를 통해 더 거주하시면 되고 만약 5%이상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5%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월세 증감청구권도 있습니다. 감액은 정해진 금액이 없는데 주변 시세에 맞추면 되고, 증액은 전월세 금액의 5%이내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초과하여 받았다면 5%초과한 금액은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