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재계약 시점의 시세에 맞게 재계약이 되고, 시세가 현 보증금보다 낮으면 당연히 내려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임대인이 받아 들일지는 협의의 영역이지만 현 전세 시세가 낮아서 임대인 거부 했을때 지금 보증금 수준으로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다면 대체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면 임대료 인상은 최대 5% 까지입니다.
다만 시세가 그정도가 안되면 임차인은 5% 인상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임대인이 세입자를 나가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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