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하기위하여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녹음을 하고 외출시에는 몰래 촬영을 하는 것들이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과연 그러한것인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