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위한 증거수집이 위법할 수도 있는지요?
재판상 이혼을 하기위하여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녹음을 하고 외출시에는 몰래 촬영을 하는 것들이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과연 그러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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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음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면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따라서 대화자간에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방이 녹음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대화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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