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성 파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만 아니라면 사용가능할까요? 그리고 제 명의 차량에 배우자몰래 녹음같은것을하면 불법으로 증거 수집을 한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성파일로 증거채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음성파일의 제출취지를 재판부에 설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명의 차량에서 배우자의 말을 불법녹취하는 행위는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