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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13

불륜을 증명할 단서를 찾기 위하여 남편과 상대여성이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이혼재판에서 여성측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온 여성이 불륜을 증명할 단서를 찾기 위하여 남편과 상대여성이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이혼재판에서 여성측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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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상대여성이 휴대폰으로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이혼재판에서 여성측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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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과 다르게 불법수집증거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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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인의 위법한 수집 증거에 대한 부분인데,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비록 타인의 통신 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죄책을 지는 것과

    별론으로 해당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할수 있는 증거능력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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