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일반 소비자(사업자x)의 매출을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

개인사업자이며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일반 소비자(사업자x)의 매출을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수정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5월에 현금영수증 매출 발행하면 될까요?

그리고 1기예정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 매출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으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되는 상황이더라도 기재하신 것처럼 현재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