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금연구역 정해도 되나요?

화사사장이 말이에요 자기가 담배를 안피고 담배를 싫어해서 회사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물게하거나 징계처분을 내리거나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 한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을 떠나 회사내에서 회사의 방침으로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을 회사 차원에서 지정할 수는 있겠지만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