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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회사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금연구역 정해도 되나요?

화사사장이 말이에요 자기가 담배를 안피고 담배를 싫어해서 회사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 물게하거나 징계처분을 내리거나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해진 경우에 한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을 떠나 회사내에서 회사의 방침으로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을 회사 차원에서 지정할 수는 있겠지만 과태료는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