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할 수 있게 하여 퇴직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 받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퇴직전용계정에 계속 적립하여 운영하였다가 최종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받아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적립금의 운용방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개념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영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급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근퇴법 제2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