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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파카210
강한파카21021.01.22

연말정산을중복으로할수있는건가요?

연말정산을하면서 소득이 저밖에없어서 가족들모두가인적공제로들어간상태에서 세액공제를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두달동안일한거에대해서 근무했던곳에서 연말정산을해준다고하는데 연말정산을따로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미제가했기때문에 안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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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나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2중으로 기본공제는 더 더욱 안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머니가 연말정산 해당자에 해당되시니, 질문자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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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요건(총급여 500만원)초과등으로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부분을 확인하시고, 소득요건등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는 가능한 것이지만, 어머니의 연말정산은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갔다고 해서 어머님의 연말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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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가 어머니를 기본고소득공제 대상자로 넣고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2. 만약 위 금액을 어머니께서 초과한다면, 어머니께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이지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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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개인별로 하는 것 입니다. 어머님의 2020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5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어머님의 두 달분 급여가 소득금액100만원(총급여500만원)이하인 경우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반영 가능하며, 어머님은 연말정산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기납부한 소득세는 전액 환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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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거나 소득금액(종합,양도,퇴직)이 1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위의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어머니의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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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이 두 달 동안 일하시고 받은 총급여액이 2020년 동안 500만원이하일 경우(근로소득만 발생하신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키실 수 있지만,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키실 수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그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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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중복 적용 및 혜택은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머님을 질문자님의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하였을 경우

    나중에 어머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즉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두 달 동안 근로한 사항에 대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았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므로 질문자님의 부양가족 공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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