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하면서 소득이 저밖에없어서 가족들모두가인적공제로들어간상태에서 세액공제를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두달동안일한거에대해서 근무했던곳에서 연말정산을해준다고하는데 연말정산을따로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미제가했기때문에 안해도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