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감한살모사21
청원경찰의 부당한 인사(전보 등)는 어느 법률에 적용될까요?
공공기관(공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입니다.
최근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인사명령(전보 등)을 받았습니다.
※ 최초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특정(예: ㅇㅇ시ㅇㅇㅇ정수장)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이 되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사용자의 전보조치는 부당한 인사권으로써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적용, 경찰청의 담당이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경찰청의 문의한 결과 근로계약의 위반인 경우 고용노동부(청)의 근로감독관 소관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사항으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원경찰의 근로계약서 위반 되는 부당한 인사권에 대한 행정청을 통한 구제 신청은 경찰청인가요? 고용노동부(청)인가요? 아님 둘다 인가요?
2. 이를 행정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찾을 경우 민사소송인가요? 행정소송인가요?
3. 부당한 인사(전보 등)을 사전에 가처분 소송으로 인사명령을 취소를 하고 추후에 본안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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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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