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소액 금전(80만원) 차용증 작성시 관할법원을 채권자측으로 당사자간에 정했습니다.(차용증에 적어두었습니다)
채무자가 기한 내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소액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소액소송은 피고측 법원에 제기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나요?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인가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측 주소로 관할법원을 정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해당 안내는 위와 같은 합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칙을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된내용대로 채권자 주소지 관하럽원에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이 있는 경우 해당 관할 법원에 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즉 채권자 주소지가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전지급을 구하는 경우는 채권자주소지, 채무자주소지 모두 관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