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과 관련해서 민사소송 소액재판을 하는 중입니다 재판날짜가잡히고 재판부에서 온 통지서를 보니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장에 미처 기재하지 못했거나 추가 제출하고자 하는 의견, 증거가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